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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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목적]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의과대학총동문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의과대학총동문회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및 자료관리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 ||
제 3조 | [용어의 정의] ㆍ홈페이지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총동문회을 말함. ㆍ신설 : 현재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v ㆍ폐지 : 현재에 있는 서비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를 없애는 것 ㆍ서버 :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서버(정보전산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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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운영체제] ㆍ총괄관리 : 홍보부장 ㆍ자료제공 : 해당 자료의 각 소관 부서 ㆍ시스템 관리 및 자료 가공과 입력 : 홍보부 ㆍ문서생산부서에서 게시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부서에서 직접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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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자료관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ㆍ웹마스터 : 홍보부장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홈페이지 운영 ㆍ정책임자 : 해당 메뉴 소관의 담당과장 ㆍ부서 운영자 : 정책임자가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홈페이지 내 소관업무 자료 수정 · 보완, 홈페이지에 게재할 원시자료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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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운영위원회 | |||
제 6조 |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전북대학교의과대학총동문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두며,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구성 1) 위원장(1인) : 대외협력실장 2) 위원(7인) : 홍보부장, 교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교원대표),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천한 위원 1명(정보전산원장), 법률자문위원 1명(법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 1명(직원대표),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1명(학생대표), 웹마스터 3) 간사(1인) : 홍보팀장 4) 교원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무 1) 홈페이지 기본방향 결정 및 운영발전계획 2) 홈페이지운영지침 개정 등 운영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홈페이지 서비스의 신설 및 폐지 4) 건지광장의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게시물의 삭제, 수정, 복구 6) 건지광장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7) 게시물 내용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의 중재 및 조정 ③ 회의소집 1) ②의 5)와 6)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 1) ②의 5)항 요건에 의해 소집된 경우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②의 5)와 6)항에 한하여 삭제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1) 웹마스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게시자와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삭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발생시, 웹마스터는 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 발생 및 사유를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이의신청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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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홈페이지 개발 대상업무]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개발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2.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3. 기타 민원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내용 제 8조(각부서 협력의무) 1. 정보전산원은 홈페이지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상에서 제기된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답변하여야 한다. 제 3 장 건지광장운영 제 9조(건지광장 게시물 삭제 기준) 건지광장은 대학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다. 따라서 게시 내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명 또는 실명으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글은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글 2. 상업적, 선정적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 3. 사실 무근의 내용으로 대학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글 4. 특정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5. 같은 게시물을 동시에 여러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글 6. “건지관장 게시물 삭제 기준”에 의해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7.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8.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글 9.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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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각부서 협력의무] 1. 정보전산원은 홈페이지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3. 인터넷상에서 제기된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답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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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지광장운영 | |||
제 9조 |
[건지광장 게시물 삭제 기준] 건지광장은 대학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다. 따라서 게시 내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명 또는 실명으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글은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글 2. 상업적, 선정적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 3. 사실 무근의 내용으로 대학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글 4. 특정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5. 같은 게시물을 동시에 여러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글 6. “건지관장 게시물 삭제 기준”에 의해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글 7.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8.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글 9.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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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게시판 운영] 건지광장의 게시판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게시물에 답변을 요하는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건지광장은 실명과 인정된 필명으로 운영하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건지광장에 게시된 자료는 게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삭제된 자료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게시판 운영은 해당 운영부서의 방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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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Cyber Poll 운영] ① 본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학내 구성원(학생, 교직원)으로 제한한다. ②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를 다루며 주제의 선정은 홍보부에서 결정한다. ③ 여론실시기간은2-4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본 조사의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의 생각을 대변할 뿐 어떤 통계적 의미도 갖지 않으며 또한 “전북대학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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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필명제] ① 건지광장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명제를 도입한다. ② 필명은 다른 사용자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30일이내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적용범위는 건지광장의 모든 게시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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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이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30일간 로그인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기관 및 타인의 필명, 이용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③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④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홈페이지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⑥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⑦ 제 9조(건지광장 게시물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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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용 제한] 본 지침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